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9조 (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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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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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