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9조 (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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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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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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