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9조 (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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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식별체계 업무세칙제15조 · 식별체계의 활용 촉진제16조 · 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정제17조 · 지원사업의 관리 등제18조 · 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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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