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9조 (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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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식별체계 업무세칙제15조 · 식별체계의 활용 촉진제16조 · 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정제17조 · 지원사업의 관리 등제18조 · 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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