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4조 (총괄기구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별체계 운영 정책의 개발 및 개선2. 등록관리기관의 선정관리 및 등록관리 업무 모니터링3. 식별메타데이터의 수집, 유지관리 및 정보 제공4. 식별체계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5. 식별체계와 관련한 표준안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6.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및 컨설팅7. 총괄시스템 및 등록관리시스템 운영8.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지원 사업의 공고, 선정 및 관리9. 기타 식별체계의 안정적 운영, 이용 및 보급 확산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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