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5조 (식별체계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콘텐츠의 관리·유통·활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식별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집하여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에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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