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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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총괄기구의 역할제5조 · 등록관리기관의 역할제6조 · 운영위원회제7조 · 지정요건제8조 · 지정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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