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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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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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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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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