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8조 (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정책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물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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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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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