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8조 (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정책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물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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