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0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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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총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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