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2조 (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별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관리기관에 메타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등록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등록관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총괄기구에서 식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1. 개인 등이 식별체계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등록관리기관이 없는 경우2. 기존의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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