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등록관리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2. 식별체계 확립·보급을 위한 정책, 기술 등에 대한 자문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에 관한 검토·심의 등
②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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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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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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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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