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등록관리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2. 식별체계 확립·보급을 위한 정책, 기술 등에 대한 자문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에 관한 검토·심의 등
②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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