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4조 (식별체계 업무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업무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별체계 업무세칙(이하 "업무세칙"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식별체계 구문구조,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2.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식별체계 운영관리체계, 각 주체별 역할에 관한 사항4. 식별체계의 등록관리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식별체계 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6. 기타 식별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에게 업무세칙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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