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3조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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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식별체계 발급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식별체계 발급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②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식별메타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요구할 수 있다
③식별자의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항목, 등록절차 등 식별체계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따른다.
④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식별메타데이터를 식별체계의 이용,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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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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