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3조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식별체계 발급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②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식별메타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요구할 수 있다
③식별자의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항목, 등록절차 등 식별체계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따른다.
④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식별메타데이터를 식별체계의 이용,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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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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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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