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선박의 접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시키고자 할 때 선박의 길이·흘수·적재화물의 종류·부두길이·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대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선박 접안 후 장시간 화물을 하역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의 이안을 명하고 출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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