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하역작업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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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동 하역작업으로 인해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동 하역작업으로 인해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당해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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