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 (항만오염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은 매연·유류·폐기물 등에 의한 항만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입거 전에 선내 변소를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운영회사 또는 항만시설 사용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장 또는 관련기관의 지시·명령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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