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 제5호의 따른 항만시설 중 주요기본시설 및 주요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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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인항 주요 기본시설
1. 인천터미널 선석 부두별 | 선석 | 수심(m) | 길이(m) | 대상선박 컨테이너부두 | 1 | 7.5 | 500 | 700TEU급 (10,000DWT급) 컨테이너부두 | 2 | 7.5 | 500 | 700TEU급 (10,000DWT급) 컨테이너부두 | 3 | 7.5 | 500 | 700TEU급…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경인항 주요 기능시설
1. 화물보관처리시설 가. 창고(상옥) 구 분 | 부두 | 명칭 | 면적(㎡) | 비 고 인천터미널 | 잡화부두 | - | 4,972 | 김포터미널 | 잡화부두 | - | 14,823 | 나. 야적장 구분 | 부두 | 면적(㎡) | 비 고 합계 | 11곳 | 688,330 | 인천 터미널 | 11곳 | 688,330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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