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선석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부두의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임대부두의 모든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1. 군수물자·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2. 화재·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3.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선박
청장은 임대부두의 선석이 2일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운영회사 하역대상선박 이외의 다른 선박을 임의 배선할 수 있다.
운영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선된 선박의 접안, 하역 및 승하선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화주·선사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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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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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