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선석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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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부두의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부두의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임대부두의 모든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1. 군수물자·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2. 화재·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3.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선박
③청장은 임대부두의 선석이 2일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운영회사 하역대상선박 이외의 다른 선박을 임의 배선할 수 있다.
④운영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선된 선박의 접안, 하역 및 승하선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화주·선사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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