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 (사용취소·정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시설을 사용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배제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2.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3.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4. 3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6. 관계법령을 위반 등으로 해운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시설유지관리·보수책임제18조 · 훼손시설의 원상복구제19조 · 항만의 청결유지제20조 · 항만오염방지 등제21조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사용취소·정지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