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2조 (사용취소·정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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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시설을 사용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배제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2.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3.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4. 3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6. 관계법령을 위반 등으로 해운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시설을 사용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배제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2.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3.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4. 3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6. 관계법령을 위반 등으로 해운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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