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갑문 통과선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33904510"></img>
②선저와 해저지면과의 여유수심은 본 선박 흘수의 10%이상을 유지하되, 여유수심이 본 선박 흘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도선사의 의견청취·예선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여유수심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