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갑문 통과선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33904510"></img>
②선저와 해저지면과의 여유수심은 본 선박 흘수의 10%이상을 유지하되, 여유수심이 본 선박 흘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도선사의 의견청취·예선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여유수심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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