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항만의 청결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항만청소는 운영회사 및 하역회사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회가 및 하역회사가 항만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화물처리장(에프런)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장치장 청소는 화물반출입 후 지체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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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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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