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9조 (항만의 청결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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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항만청소는 운영회사 및 하역회사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회가 및 하역회사가 항만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화물처리장(에프런)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장치장 청소는 화물반출입 후 지체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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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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