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7조 (갑문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은 공사에서 관리·운영 한다.
②공사는 갑문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이하 "갑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청장의 승인(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을 받아야 하며, 갑문 이용자는 승인된 갑문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요트 등은 갑문을 입출거 하고자 하는 경우 갑문운영규정에 따라 Port-MIS를 통해 입출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경우 갑문 관리·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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