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7조 (갑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은 공사에서 관리·운영 한다.
공사는 갑문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이하 "갑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청장의 승인(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을 받아야 하며, 갑문 이용자는 승인된 갑문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요트 등은 갑문을 입출거 하고자 하는 경우 갑문운영규정에 따라 Port-MIS를 통해 입출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장은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경우 갑문 관리·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