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선석 운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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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문, 선석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석사용 및 갑문입출거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매일 14:00에 통합운영청사에서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회의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무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문, 선석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석사용 및 갑문입출거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매일 14:00에 통합운영청사에서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회의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무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선석운영회의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인천항도선사회·선사(대리점을 포함한다)·운영회사·하역회사·화주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당해 기관·법인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회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장은 항만시설 여건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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