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별 주요 이용선박 및 화물은 별표3과 같다.
②청장은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별 주요 이용선박 및 화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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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별 이용선박 및 화물
항 별 | 이용선박 | 이용화물 인천터미널 가. 컨테이너부두 나. 잡화부두 다. 여객부두 라. 관리부두 | 외항선 및 연안화물선 외항선 및 연안화물선 여객선 및 유람선 관공선, 역무선 등 | 컨테이너 잡화 등 김포터미널 가. 컨테이너부두 나. 잡화부두 다. 여객부두 라. 관리부두 | 외항선 및 연안화물선 외항선 및…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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