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정박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항만공사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을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준하여 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정박지의 신청 및 사용 승낙 등의 절차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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