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정박지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항만공사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을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준하여 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박지의 신청 및 사용 승낙 등의 절차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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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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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