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 (화물의 장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선박에 즉시 적하하거나 즉시 반출할 화물을 임시로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프런에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②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아래표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하여야 한다.<img id="33904519"></img>
③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물은 질서있게 선하증권(B/L) 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⑤화물의 밑바닥에는 깔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적하는 화물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워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고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⑥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⑦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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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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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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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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