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 (화물의 장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선박에 즉시 적하하거나 즉시 반출할 화물을 임시로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프런에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아래표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하여야 한다.<img id="33904519"></img>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은 질서있게 선하증권(B/L) 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화물의 밑바닥에는 깔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적하는 화물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워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고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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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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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