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시설유지관리·보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공사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항만시설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사와 운영회사 간(전용사용자 포함)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관리부두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청장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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