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시설유지관리·보수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공사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항만시설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사와 운영회사 간(전용사용자 포함)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관리부두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청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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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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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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