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을 훼손·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하역작업 중 화물·화물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이나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 측면에 복포를 설치하여야한다4. 화물적재차량은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며, 원목피 등을 적재한 채 부두에 들어오지 못한다.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역작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6. 부두 안에서의 차량은 에프런에서 10km/h, 도로2차선에서 30km/h, 4차선이상 도로에서 4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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