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에게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의 명령 받은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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