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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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에게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에게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의 명령 받은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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