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훼손시설의 원상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자는 당해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의 훼손된 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있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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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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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