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훼손시설의 원상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자는 당해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의 훼손된 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있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③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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