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하역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회사 또는 하역회사는 선박 접안 후 신속히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역회사 및 선사는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선박을 이안·출항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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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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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