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하역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회사 또는 하역회사는 선박 접안 후 신속히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하역회사 및 선사는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선박을 이안·출항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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