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갑문입출거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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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칙적으로 입거순위는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 교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출거순위는 하역작업이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칙적으로 입거순위는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 교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출거순위는 하역작업이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만조시간에만 입출거할 수 있는 선박은 만조시에 입출거가 가능하도록 선박운항회의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위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입출거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2. 군수물자·정부 조달물자 등을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3. 국제여객선, 유람선, 정기컨테이너선 등 정시성을 요하는 선박4. 기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신을 통하여 입출거 순위의 조정이 필요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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