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갑문입출거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칙적으로 입거순위는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 교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출거순위는 하역작업이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만조시간에만 입출거할 수 있는 선박은 만조시에 입출거가 가능하도록 선박운항회의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위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입출거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2. 군수물자·정부 조달물자 등을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3. 국제여객선, 유람선, 정기컨테이너선 등 정시성을 요하는 선박4. 기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신을 통하여 입출거 순위의 조정이 필요한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