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보안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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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연구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연구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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