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가 종료된 날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종료 전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과제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용역결과를 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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