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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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관리한다.1.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2.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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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관리한다.1.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2.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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