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관리한다.1.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2.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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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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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 과제담당관제7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위원회 소집 및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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