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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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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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