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③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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