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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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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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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