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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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제25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6조 ·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제27조 · 정책연구용역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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