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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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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