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한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시스템에 수시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