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한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시스템에 수시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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