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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