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