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부 정책연구용역 참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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