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당해 과제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보안 및 보고체계 관리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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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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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