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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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당해 과제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보안 및 보고체계 관리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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