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6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관리 및 활용상황이 부실한 경우 해당 국·단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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