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정책연구용역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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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제담당관은 의 기준에 따라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체계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을 시행한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과 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거나 연구용역 수행 중 공청회·토론회 등을 이미 거쳤을 경우 보고회를 비공개로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회의 참석자 및 개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제담당관이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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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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