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정책연구용역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체계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을 시행한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과 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거나 연구용역 수행 중 공청회·토론회 등을 이미 거쳤을 경우 보고회를 비공개로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회의 참석자 및 개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제담당관이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제명 | | | 신청부서 | | 담당공무원 | 연구방식 |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 ]…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책연구용역 보고체계 기준
◦ 일반기준 용역비 규모 | 계획수립 | 중간보고 | 최종결과보고 10억원이상 | 장 관 | 차 관 | 장 관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차 관 | 국·단장 | 장 관 2억원이상~5억원미만 | 국·단장 | 국·단장 | 차 관 2억원미만 | 국·단장 | 국·단장 | 국·단장 ◦ 특별기준 : 연구결과 등 발표시 정치적…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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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23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제25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6조 ·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정책연구용역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