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은 농림축산기술개발사업 등 기술용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전산용역·임상연구용역 및 고객만족도조사·전화친절도조사·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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