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사업의 중복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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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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