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물 및 평가서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이를 제2항 및 제17조, 제25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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