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계약방법 및 연구자 선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방법 및 연구자 선정의 변경 또는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