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8조 (정보보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정보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 목적 및 범위2. 지능형전력망 시스템·통신망·기기 보호대책3. 지능형전력망 시스템·통신망·기기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 대책6. 기타 지능형전력망 시스템·통신망·기기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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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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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