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5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2.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3. 처리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4.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5. 기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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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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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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