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3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1.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서비스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2.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3. 기타 업무상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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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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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