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6조 (보안위해물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에 반·출입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위해물품에 대해 보안검색을 수행하고, 반·출입 내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1.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이동형 컴퓨터2. 사진기, 캠코더 등의 영상촬영 장치(핸드폰 포함)3. 휴대용저장매체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보안위해물품이 반입될 경우 카메라 봉인, 휴대용저장매체 연결부위 봉인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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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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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