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6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1.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2. 시스템 계정(ID),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과 관계가 없을 것3.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사용4.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5.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 금지6.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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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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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