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6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1.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2. 시스템 계정(ID),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과 관계가 없을 것3.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사용4.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5.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 금지6.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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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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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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